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공지사항

★ 2023년 11~12월 신규채용 대상자 한시적 유예 의무교육 오픈 안내
  • 작성자 : 유명호
  • 작성일 : 2024-01-29 13:38:30
  • 조회수 : 2802
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의료교육부 입니다. 2023년 11월~12월 채용되신 신규채용자 분들 대상으로 한시적 유예교육을 진행합니다. 신청대상 : 2023년 11~12월 신규채용된 정신인권교육 의무교육 대상자 신청방법 : 홈페이지 로그인 후 2023년 신규채용종사자 대상 교육 2개 과정 중 택 1 신청하여 수강 1) 2023년정신건강증진시설인권교육Ⅰ(2023년11월~12월신규채용자대상과정) 2) 2023년정신건강증진시설인권교육Ⅱ(2023년11월~12월신규채용자대상과정) 교육기간 : 2024. 2. 1. ~ 2024. 3. 31. (해당 기간 이후 추가 운영, 기간연장 없음) 유의사항 : 1) 신청대상이 아닌 종사자 및 시설장이 교육수강할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. 2) 3월31일 23시 50분까지 수료처리가 완료되어야 수료한 것으로 인정 3) 해당 교육은 23년도 유예교육으로 24년 의무교육은 24년 4월중 오픈운영 예정임.
  •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