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목적
-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장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개선에 기여
법적근거
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50조
- 정신건강증진시설(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)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
수행체계
운영체계
기관별 역할
- 보건복지부
- 정신장애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 정책의 종합 계획 수립‧조정‧평가
- 중앙단위 정신장애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 정책 추진
-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화 제도 운영
-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위탁 운영 및 관리
- 시·도 및 시·군·구
-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 인권 및 권익보호
- 인권교육 일정 홍보 및 의무 이수 안내
- 인권교육 결과 취합 및 보고
- 인권교육을 위한 시설편의 및 강사지원
- 한국보건복지인재원
- 교육 지침 수립 지원
- 인권강사 양성, 강사 관리, 보수교육 운영
- 이러닝 인권교육 개발 및 운영
- 전문교육기관 인권교육 지원
- 인권교육 표준 강의안 개발‧배포
- 전문교육기관
- 지역사회 중심 인권교육 연간계획 수립‧수행‧관리
- 교육 이수증 발급 및 관리
- 인권강사 추천 및 관리
- 정신건강증진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