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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목적

  •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장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개선에 기여

법적근거

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50조

  • 정신건강증진시설(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)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

수행체계

운영체계

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의 운영 및 결과보고 체계를 도식화한 안내자료입니다.
전체흐름은 이와같습니다.
1. 전문교육기관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교육을 운영하며, 정신건강증진시설이 교육을 신청 및 이수함
2. 이수 결과는 시/군/구에 제출
3. 시/군/구는 관할 시설의 결과를 취합하여 시/도에 보고
4. 시/도는 전체결과를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보고
5.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운영 및 결과를 상호보고 및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

기관별 역할

  • 보건복지부
    • 정신장애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 정책의 종합 계획 수립‧조정‧평가
    • 중앙단위 정신장애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 정책 추진
    •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화 제도 운영
    •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위탁 운영 및 관리

  • 시·도 및 시·군·구
    •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 인권 및 권익보호
    • 인권교육 일정 홍보 및 의무 이수 안내
    • 인권교육 결과 취합 및 보고
    • 인권교육을 위한 시설편의 및 강사지원

  • 한국보건복지인재원
    • 교육 지침 수립 지원
    • 인권강사 양성, 강사 관리, 보수교육 운영
    • 이러닝 인권교육 개발 및 운영
    • 전문교육기관 인권교육 지원
    • 인권교육 표준 강의안 개발‧배포

  • 전문교육기관
    • 지역사회 중심 인권교육 연간계획 수립‧수행‧관리
    • 교육 이수증 발급 및 관리
    • 인권강사 추천 및 관리

  • 정신건강증진시설
    • 인권교육 이수
    • 시‧군‧구에 교육이수 결과보고